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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한아름재능장학회의 모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인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을 통해 모금되어 재단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아름재능장학회의 모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인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을
통해 모금되어 재단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발급기준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해당년도 회원 본인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해당년도 회원 본인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 유형 공제대상 및 한도 세액공제율
지정기부금 개인(근로소득금액)x30% 2천만원 이하 : 15% 공제
법인(기준소득금액)x10% 2천만원 초과 : 30% 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01. 개인정보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0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후원 된 금액으로 해당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후원 된 금액은 차년도 기부금으로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내 아래 ‘나의후원’에서 ‘기부금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후원 된 금액으로 해당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후원 된 금액은 차년도 기부금으로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내 아래 ‘나의후원’에서 ‘기부금영수증’메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03. 증빙서류 출력방법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